아이폰을 상징하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최근 미국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 FBI는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의 해제를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 명령을 거부했다. 개인의 보안을 지켜,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애플의 입장표명이었다. 결국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FBI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애플과 FBI 사이의 논쟁은 계속 될 예정이다.
 한국 또한, 최근 테러방지법 논란으로 테러방지와 개인권 침해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에서 확인 가능했던 법안의 일부 조항들이 문제였다. 국가정보원이 시민 개개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것을 볼 때, 테러방지법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을 향한 반대가 테러방지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테러범을 잡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 하고, 개개인을 감시하는 감시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는 법안을 향한 반대였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결국 통과됐다. 그리고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민간부문에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 돼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이 모두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 국가정보원이 임의로 사이버테러를 규정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비교했을 때도, 민간인 사찰과 사생활 침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는 훨씬 크다.
 신뢰할만한 기관이라고 해도 권력이 집중되면 그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 하물며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민간인 사찰, 댓글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의심의 눈이 집중돼 있는 곳이니만큼 그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를 방지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한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켜 국민들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밀어서 잠금해제 하는 것이 테러범들의 사생활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사생활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밀어서 잠금해제 당하는 것이 당신의 사생활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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