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에 열린 2016년 제1차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기타토의 항목으로 *내부인건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5년도 2학기 학부협력회 ‘화음’(이하 화음)의 내부인건비 관련 문제가 불거진 후 처음 열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내부인건비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재정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운영위와 재정위를 통해 총학생회 집행부, 자치회, 학부협력회(이하 학협),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는 ▲2016년도 상반기 예산안에 내부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을 것 ▲앞으로도 내부인건비 사용을 지양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운영위와 재정위 논의 결과 모든 단체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내부인건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한 회칙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관련 회칙, 만들지 않기로 

2016년 2월 21일 열린 운영위는 내부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일단 사용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따로 내부인건비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6년 2월 24일에 열린 재정위에서도 내부인건비 관련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이후 2월 27일 열린 2016년 제1차 전학대회에서는 재정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언급할 뿐 따로 내부인건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제21대 총학생회 ‘하늘’(이하 하늘) 백이삭 회장은 “학협, 총동연, 자치회, 집행부 모든 학생기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내부인건비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각 단체장은 내부인건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보다는 각 단체의 사정에 맞게 부분적으로 내부인건비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제19대 자치회 ‘어울림’(이하 어울림) 이유준 회장은 “(단체별로)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며 “자치회 같은 경우 애초에 자체인원한테 처음부터 인건비를 책정하는 일은 없겠지만, 밖으로 뽑으려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내부인건비 사용을) 지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사실 회식비 같은 경우도 단체별로 만 원씩 언제부턴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부분이다”라며 “내부인건비도 서로 약속이 정해지고 내려온다면 그런 식으로 정착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내부’인건비로 사용된 ‘외부’인건비

화음은 15-2학기 예산안에 ‘외부’인건비로 책정된 항목, 즉 외부인원을 사용하겠다고 기록된 항목에 내부인원을 사용했다. 화음은 2015년 7월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업무적인 효율성 ▲원활한 소통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내부인원 사용을 내정했다. 화음이 내부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항목은 ▲사업추진위원회 ▲예배위원회 ▲커리큘럼개선위원회의 디자인 관련 항목들로 총 6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29일, 화음이 제8차 전학대회에 들고 온 예산안에 이 항목들은 외부인건비라고 기록됐다. 화음이 예산안 작성에 2015년도 1학기 학협으로부터 인수한 엑셀 파일 서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외부인건비라고 적힌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음 황규상 전 의장은 “(예산안 작성 당시) 지난 15년도 1학기 때 인수인계 받은 엑셀 파일 서식을 저희가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었다”라며 “외부인건비를 (내부인건비라고) 미처 바꾸지 못한 점, 그러한 점을 저희가 놓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항은 2015년 11월 24일 제15차 전학대회를 통해 밝혀졌고, 전학대회 위원들은 외부인건비 항목을 잘못 집행한 것과 내부인건비 사용 자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화음의 15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안은 두 번 부결됐다.
 2015년 12월 22일 열린 제18차 전학대회는 약 100분가량 논의를 거친 후 사과문 게재와 판공비 반납 등 후속조치를 전제로 화음의 15년도 하반기 결산안 승인을 가결했다. 이후 화음은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사과문 게재 ▲화음 의장단과 위원장들 한 달 치 업무진행비 반환 ▲관련 내용 인수인계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같은 내부인건비, 다른 결과

지난 학기 화음의 내부인건비 사용이 오랜 논의를 거쳐야 했던 이유는 내부인건비 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 총학생회 회칙과 단체별 회칙은 내부인건비에 관해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인건비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전학대회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지난 학기 전학대회 위원들은 내부인건비 사용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고, 오랜 논의를 거쳐 차이를 좁혀 나가야 했다. 제20대 총학생회 ‘더:하기’(이하 더하기) 정책기획국 이재열 전 국장은 2015년 제17차 임시 전학대회에서 “‘인건비’라는 항목 자체가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외부에 맡기면서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내부인건비라는 항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전학대회에서 상담사회심리학부 김동민 대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부인건비를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외적인 일에 대한 비용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후략)”라고 말했다. 내부인원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한다면 이에 대한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18대 자치회 ‘정식’과 제21대 총동연 ‘동그라미’의 결산안에 각각 퇴거 택배와 동아리풋살대회심판 항목에 대한 내부인건비가 책정됐음에도, 화음의 결산안과 달리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같은 내부인건비 항목이지만 전학대회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결정된 것이다.

논의는 아직 진행 중

2015년 전학대회 위원들은 내부인건비 사용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며 추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제17차 임시 전학대회에서 화음 황 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내부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같이 토의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2015년 제18차 전학대회에서 더하기 김필기 전 부회장은 “내년도에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문제가 학생정치 내에서 한 번 정도 제대로 다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관련 부분에서 회칙이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늘 백 회장은 이번에는 내부인건비를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임기 중 다시 관련 논란이 발생한다면 확실히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 백 회장은 “비단 운영위뿐 아니라 사석에서라도 (내부인건비에 대한) 여러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생각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내부인건비에 대한) 각 기구의 입장이 대략 정리되고 어느 정도 합의되는 과정이 보인다면 그 때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인건비는 외부 인원에게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고비용’을 내부 인원에게 지출할 수 없다고 회칙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재정∙감사운영세칙’에 따르면 ‘수고비용’이란 봉사∙노동 등의 대가로 총학생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수고비용의 사용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다. ▲총학생회 산하 기구 회장단 ▲집행위원회 위원 ▲학생자치언론 대표와 임원 등에게 지출될 수 없으며, 사업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최저임금을 초과해 지출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회칙에 내부인건비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셈이다. 한국외대 중앙감사위원회 김형환 전 위원장은 “한국외대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내부인건비는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다. 학생회 임원으로 일하는 부분에는 자체장학금을 제외하고 전혀 돈을 받고 있지 않다”라며 “내부인원이 자체적인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분담하더라도 이거(학생자치기구 업무)를 돈 받고 하는 일의 개념이 아니라 자치활동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재정위원회: 학기 초 구성하여 상설로 두는 상임위원회로 총학생회비 인상 및 인하, 총학생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내부인건비: 조직 내 인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운영위원회: 집행부, 자치회, 총동아리연합회, 학부협력회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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