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교내 영업을 하는 곳이 근로기준법이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오지 않았다. 적어도 본지가 조사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2곳(▲복지회 ▲신세계푸드)은 그랬다. 요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나름대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음 기사를 접하고는 ‘교내 기관인데도 작성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다. 이처럼 이번 문제는 이 ‘안일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근로자는 “쓰라고 하지 않으니까. 짧게 일할 건데 뭐 귀찮게 ‘계약서’까지야···”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기사에서 한 학생이 말했듯 “그래도 학교 기관인데 믿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신뢰까지 보태졌을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안일함은 작용한다. “수시로 바뀌는 학생들인데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굳이’ 거창한 계약서까지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물론 ‘서류 한 장’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가지는 것은 서로의 권리에 대한 약속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각각 성실한 근로, 그리고 복지 환경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동대에서 이 종이 한 장이 가지는 의미는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기본의 문제다. 본지 취재 후 영업을 하는 2곳과 히즈빈스 모두 개강 후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인즉슨, 사용자들이 그 필요성과 권리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근로자 차례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성실한 근로를 ‘약속’하자.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자. 혹시 ‘알바몬’을 아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특히 아르바이트에 ‘쩔어’있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상호명에서 유래된 말인데 요즘 이 회사의 광고들이 유행이다. ‘알바가 갑이다’라는 문구로 국내 아르바이트 시장을 환기하는가 싶더니 이후 시리즈로 ‘뭉쳐야 갑이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바야흐로 아르바이트생의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한동대 아르바이트 문화는 아직인 듯하다. 아직도 한동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용자도 근로자도 각자의 권리를 알아서 요구하자. 서로가 신뢰하는 한동대 아르바이트 문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계약서로 ‘뭉쳐야 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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