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야식반입 등 규제 완화 

RC별 포상제도 신설

수면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

▲ 그래픽 박희선


생활관 수칙(이하 수칙)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출입제한시간 및 출입통제시간 삭제 ▲야식 반입시간 연장 ▲포상제도 신설이 이번 수칙 개정의 핵심이다. 변경된 수칙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 1996년 수칙이 처음 만들어진 뒤 6회의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9대 자치회 ‘어울림’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수칙 개정 관련 설문을 진행 후, 동계방학 기간에 수칙 개정을 진행했다. 수칙 개정에 함께했던 RC 지원팀 김종문 계장은 “좀 더 발전된 한동의 생활관 문화를 위해 지난 자치회 정식 대표와 함께 약 1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접근하기로 했고,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79%의 학생은 당시 수칙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출입 제한 시간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몇 시까지 생활관에 들어오도록 규제하는 것은 전혀 생활관 인성교육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수칙의 가장 큰 변화는 출입통제시간이다. 심야신청이 없어졌고, 11시부터 3시 사이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며, 3시 이후에 들어올 경우 외박을 써야 한다. 단,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시외출을 쓸 수 있으며 잠시외출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30분으로 늘었다. 야식반입시간도 11시에서 1시로 늦춰졌다. 외박 횟수 역시 10일로 제한했던 것을 아예 삭제했다.
 학생의 사기를 높이고 RC(Residential College)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 중 입주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 입주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 등을 실천했을 때 1점에서 5점까지 상점을 받을 수 있다. 상점이 많으면 고학번이라 하더라도 4학기 미만 저학번보다 입주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벌점을 상점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벌점은 엄격히 부과된다. ▲소란 및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침묵시간 내 1:00 이후 야식 반입 ▲외출제한시간 내 외출하는 경우 등에 벌점이 부과된다. 수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심야·외박신청을 미리 작성하지 못해 벌점이 쌓여 다음 학기 생활관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벌점이 적어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회장은 “실수로 심야나 외박신청을 놓쳐 받는 벌점은 최소화하되,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분은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벌점자 대상의 찬스제도나 유예제도는 사라졌다.
 한편, 급격히 완화된 생활관 수칙으로 인해 일찍 자는 학생의 수면권 침해와 소음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계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위해 침묵시간을 잘 지켜줄 것을 학생들에게 부탁한다"라며, "지난 학기 벧엘관 여학생층에서 복도 소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소등을 해도 다닐때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을 자치회와 함께 논의중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활관 문화가 수칙의 규제 속이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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