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이번 학기부터 계약서 작성하도록 시정



본지가 조사한,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교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2곳(▲신세계푸드 ▲복지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2월 19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이번 학기부터 ▲신세계푸드 ▲복지회는 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학생식당과 카페(애플인더트리)는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학업 등의 개인적 사유로 학생의 이탈이 잦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세계푸드 박소윤 점장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지만, 학생들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빠지는 일이 자주 있어 근로시간이 정확히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까지는 안 했다”라며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점장은 “보통 학생들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학생도 책임감을 갖고 근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동대 복지회에 소속된 ▲서점 ▲매점 ▲맘스키친 ▲맘스카페도 학생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오지 않았다. 이번 학기부터 복지회는 ▲서점 ▲매점 ▲맘스키친 ▲맘스카페에서 학생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내 입점해 있는 히즈빈스는 학생 직원(향기내는 사람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번 학기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히즈빈스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학생 직원을 고용한다. 자원봉사자로서 히즈빈스에 고용된 장애인 바리스타의 업무와 생활을 돕는 학생 직원의 업무 중 하나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대신해 매주 두 시간에서 다섯 시간을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다.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분들은 저녁 9시면 약을 복용하시고 취침하셔야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없다”라며 “‘늦은 시간에 선생님이 못하는 역할을 하겠다’해서 학생 직원이 히즈빈스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학생 직원의 카페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와 야간수당 1.5배까지 지불해왔지만, 봉사활동의 정체성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누구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한 경향도 있다. 박지원(언론정보 14) 씨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전에 일해본 곳에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인 것을 알고 있었던 송지웅(전산전자 12) 씨는 “학교에서 나름 공인된 기관들이고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달 ▲부당해고 ▲지급일 미준수 ▲전액지급 원칙 위반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