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령 장학금 전액 반환

재발방지를 위한 회칙개정

평의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집행부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대리 수령 장학금 전액 반환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 회칙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회장단은 교내정보사이트(HISNet)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회장단은 해당 글에서 대리 수령한 장학금은 기부금의 형태로 전액 반환 할 것을 약속했다. 대리 수령의 재발방지를 위해 회장단은 집행부 국장단 임명 및 변경사항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보고하도록 집행부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장학금 명단 허위 작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고려했으나, 사퇴는 문제 해결이 아닌 도피라는 생각에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13주차 화요일(24일)에 열릴 전학대회에서 ‘섬김 장학금 성적 기준’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장학금 허위 명단 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생총회나 전학대회를 계획하기 이전에 ‘섬김 장학금 성적 기준’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자치회 정범진 회장은 “아직 안건이라고 할 게 없다. 매우 넓은 논의 차원이다”라며 “운영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관련한 문제가 발발한 상황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전학대회에 안건상정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총동아리연합회 김오르 회장은 “집행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와 얘기했을 때, 평의회의 이후 해당 논의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평의회는 장학금 명단 허위 작성에 대한 제2차 평의회 정기회의를 11월 17일에 소집할 예정이다. 평의회 송은총 의장은 ▲집행부 장학금 명단 허위 작성에 대한 논의 ▲총학생회에게 바라는 후속조치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송 의장은 “이번 총학 사태는 그냥 이렇게는 흘러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SNS나 소그룹 단위로 이야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이야기하자는 마음에 정기회의를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의회는 ‘직무감찰권 행사의 필요성’을 해당 정기회의의 기타토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송 의장은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된다면, 정기회의를 마치고 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직무감찰 행사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의회의 직무감찰권이 행사된다면 회장단은 *총학생회 회칙 제75조에 의해 공개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한편, 한동대의 장학방침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장학금 명단 허위작성에 유감을 표했다. 장학위 곽진환 위원장은 “사실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니 안타깝다”라며 “최소기준을 안 맞추면 사실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이 떳떳하다. 리더십(총학)에서는 법을 안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자치회, 총동아리연합회, 학부협력회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및 전학대회의 소집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 회칙 제75조 1항: 평의회는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총학생회 회칙 제75조 2항: 평의회는 직무감찰을 위해 공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총학생회 회칙 제75조 3항: 전항의 공개 청문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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