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생, 선거에 이의제기 못해

인수인계 안 된 중선관위

“문제 발생 않도록 하는 게 할 일”

 

제2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문제가 드러난 선거세칙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교내정보사이트(HISNet)에 제21대 총학생회장단 및 제10대 자치회장단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 공고와 함께 총학생회 선거세칙을 첨부했다. 그러나 해당 총학생회 선거세칙은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당시 문제가 드러난 선거세칙이다.
현 선거세칙 상 일반 학생이 선거 절차와 결과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중선관위에 이의제기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27조, 제31조에 의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후보, 선거관리본부장(이하 선본장), 개표 참관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59조 1항과 2항에 의해 중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 총학생회 선거세칙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를 따로 명시해 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제2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같이 하자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일반 학생은 *총학생회 회칙 제5조에 의해 ‘청원’할 권리만 가질 수 있다. 지난 학기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하자를 지적하며 ‘청원’의 권리를 행사한 권여항(국제어문 09) 씨는 “일반 학생이 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언로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큰 흠결”이라며 “현행 회칙상 중선관위는 당장 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이의를 중선관위 자체적으로 받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위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중선관위 김광수 위원장은 “선거 세칙 변경에 의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할 일”이라며 “이전 선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선관위원장 간에 선거세칙에 관한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학기 중선관위원장은 하계 방학 중간에 사퇴했고, 새로운 중선관위원장이 이번 학기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신임 중선관위원장은 지난 중선관위원장으로부터 ‘선거세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계받았을 뿐 선거세칙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인계 당시) 구체적인 선거가 크게 무엇이 있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과 지난 학기 회의록을 인수인계받았다”라며 “선거세칙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27조: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상황을 참관, 감독하여 투표 상황에 대하여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31조: 투∙개표 이외의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와 선본장이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59조: 개표 결과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총학생회 회칙 제5조 1항: 회원은 정당한 학생 활동이 본 회의 기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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