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줄뿐인 회의록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


공식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은 회의록 작성이다. 회의록은 회의의 진행 과정∙내용∙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으로서 회의에 불참석한 사람에게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에 회의록은 불참석한 사람이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한동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이사회도 *학칙에 의거해 회의 후 회의록을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회의록을 보고서는 회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등심위 ▲평의원회 ▲이사회는 대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세 집단이다. 세 집단에 의해 ▲등록금 ▲학칙 제정 및 개정 ▲예∙결산 심의 ▲총장 인선 ▲교수 임용∙승진 등등이 결정된다. 이에 세 집단의 회의 내용을 아는 것은 대학원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동대 ▲등심위 ▲평의원회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게 작성돼 있다. 2015년 8월 18일 제6차 등심위에서는 ‘샬롬관 및 에벤에셀관 리모델링’에 관한 논의가 오고 갔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해당 내용이 “학생위원이 리모델링 목적에 대하여 질의했고, 위원장이 창업/산학협력 및 교육 공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하였다”라고 단 ‘두 줄’로 기록돼 있다. 학생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고, 위원장이 해당 공간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평의원회, 이사회 회의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5년 4월 7일 평의원회 회의에서 2014회계년도 결산에 대해 평의원회 의원들이 질문하고 재무회계팀이 답했으나, 무엇을 묻고 답했는지는 알 수 없다. 2015년 8월 21일에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는 ▲교원임용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융자금 ▲총장인선규정(안) 등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에는 어떠한 회의 과정을 거쳐 의결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 서병선 평의원의장은 “회의에서 질문한 모든 내용들이 (회의록) 기록에 남을 필요는 없다. 국회나 재판에서 발언할 때나 속기로 하는 것이다”라며 “모든 회의는 비밀(confidential)이다. 학생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알려준다”라고 말했다.


*한동 법인 한동대학교 정관 제52조: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규정 제8조: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