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열린 한동대 제 3차 이사회에서 총장인선절차제정TFT(이하 TFT)의 ‘한동대학교 총장인선규정(안)(이하 규정안)’이 상정됐지만,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채 마무리됐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사들과 TFT위원장이 만나 TFT의 의견을 듣도록 결의됐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이사들이) 보고서나 그런 형태로 분석해 오신 건 아니고, 그 분들이 다른 대학 사례라던가 그런 것을 주로 말씀들을 나누셨다”라고 말했다.


이사회 TFT관련 논의, ‘지지부진’


총장인선을 위한 정관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작년 12월 규정안이 제출 이후 TFT는 현재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15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이사회에 규정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추가적 검토 필요성만 제기되며 두 안건 모두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14일에 열린 2차 회의 때, 이사 세 명이 3차 회의 전까지 안건을 분석해오는 것이 가장 진전된 결과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르면 3명의 이사는 TFT 정상모 위원장을 만난 후, TFT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정 위원장은 “처음에는 나하고 만나서 설명을 듣기로 요청이 왔는데 정확한 전달을 위해 TFT 위원 두 명 정도와 만나겠다고 답변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와의 만남도 별다른 준비계획 없어


하지만 현재 TFT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략한 상태다. TFT 정상모 위원장은 “현재는 (TFT에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TFT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보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위원들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TFT는 ▲교수대표 4명 ▲직원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학생대표 1명 ▲간사 1명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몇몇 TFT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위원은 없었다. 이번 만남은 규정안 제출 이후 TFT와 이사회와의 첫 만남이다. 그러나 TFT는 이사회와의 만남 이전, TFT 차원에서의 별다른 모임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이사회 측에서 만날 날짜를 알려주면 메일을 보내서 시간이 되는 분들이 가서 만날 예정”이라며 “협의가 아니라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부재한 학생위원


현재 TFT 구성원 중 한동대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TFT활동 당시 학생위원으로 참여했던 제19대 총학생회 ‘한바탕’ 박사훈 전 회장이 올해 2월 졸업을 한 뒤로 공석이기 때문이다(본지 215호 2면 참고). 작년 12월 이후 TFT의 모임이 없어, 새로운 학생대표 선출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만약 이번 이사회와의 만남에 학생위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지난 5월, 본지 215호 보도 이후에도 총학은 TFT와 관련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가 한 차례 더 진행됐지만, 박 전 회장과 현 총학 신재호 회장간에도 별다른 TFT 인수인계는 없었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의 결론에 대한 내용은 몰랐다”라며 “자료를 좀 더 알아보고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모 TFT위원장은 “(이사회와의 만남에)학생위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 당시 학생위원이었던 박사훈 위원에게도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TFT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TFT 재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와의 만남 이후 재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TFT, 역할에 따른 활동 분명히 해야


2013년 총장인선 사태 당시,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의 학생총회가 열릴 만큼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TFT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곽민정(국제어문 10) 씨는 “TFT에 관해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교직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거 정도만 안다”라며 “주변을 봐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13년 겨울, 총장 인선 과정에서 이사회의 독단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TFT가 설립됐다. 지난해 2월 24일 TFT가 구성된 후, 같은 해 12월 ▲총장의 중임여부 판단 ▲대학 공동체의 의견 수렴 ▲청빙위원회와 인선위원회의 분리 및 독립적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총장인선규정(안)’이 이사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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