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윤브니엘

RC 정관개정 설명회 열려

현실성과 투명성 높인 RC 정관

제기된 위치 변화에 대한 의문


한동대에 2011년 RC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RC 정관이 전면 개정된다. 이번 RC 정관의 전면 개정은 학생자치와 공동체 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학관 101호에서 RC 정관개정 TFT(이하 TFT)의 RC 정관개정을 논의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TFT에 참여한 최경준(법 12) 씨는 “RC 협력회가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고 RC 단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짐과 동시에 자치회와 같이 대등한 입장으로서 총학생회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독립적으로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으로 TFT는 RC를 자치회 산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동체로 형성하려 했다. 대표적으로 TFT는 기본 RC 정관의 제3조 ‘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자치회 산하에 둔다’에서 ‘자치회’가 삭제된 ‘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산하에 둔다’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임원단’을 ‘집행부’로 변경해, RC 집행부 산하에 동장단과 RC 대표단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장과 5명의 RA로 이뤄진 동장단은 개정 이전에는 없던 구조로 기존 자치회 산하에 있던 RC 공동체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정범진 자치회장은 “RC가 독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RC 내부에서도 선거, 재정, 정책 등에서 상호 협조, 견제, 조율해가는 기구들을 설립해주는 것이 한동대 공동체로 바로 서는 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정관으로 TFT는 각 RC 마다 달랐던 산발적 조항을 통일해, 정관의 현실성, 투명성을 높이려 시도했다. 기존 정관은 총회의 의결과정에서 투표와 개표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상황을 자아냈다. 이에 TFT는 이번 개정된 RC 정관으로 ‘의결방법’ 조항을 명시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출석 공동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2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해 의결과정을 보다 현실과 맞게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총학생회 학생총회 때 800명을 모은 것도 큰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한 RC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약 500명을 다같이 움직일 수 없다고 봤다. 기존 조항은 현실 적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를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재정 투명도를 개선하려는 부분도 있다. 기존 재정 내역 공개는 팀장 7인 이상의 요청이나, 공동체 구성원 30인 이상의 공동요청이 있을 시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공개 요청자를 대폭 완화시켰다. 또한, 정기총회 때마다 예산을 공개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한편, 설명회에서 학부협력회 황규상 의장은 “왜 RC 재정 사용 내역 공개 범위에서 국고와 함께 교비를 제외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자치회장은 “RC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교비나 국고 같은 경우에는 RC 지원팀이라는 학교 부서에서 심의를 받는다”라며 “집행을 한 이후에는 학교에 있는 재무회계팀에서 검안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사회에서 논의를 안 해도 나쁜 의도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설명회에서는 RC 공동체의 위치를 ‘한동대 산하’로 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RC 정관이 현행대로 개정되면, RC공동체는 ▲총학생회 집행부 ▲자치회 ▲학부협력회 등이 포함된 총학생회와 별도의 학생단체로 존재하게 된다. 총학생회 김필기 부회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일을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총학생회에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로만 구성된 RC 공동체가 총학생회라는 단체 안에 있지 않고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씨는 “RC가 한동대의 특화된 사업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췄다”라며 “이를 위해서 RC 자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RC 자체로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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