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 카드사용 제한 없애
밴사교체∙수수료로 늦어진 조치

 

이번 학기부터 한동대 안의 모든 매점에서 천 원 미만의 금액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한동대 복지회(이하 복지회)가 천 원 미만 금액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복지회 이진원 사업팀장은 “천 원 미만 (카드)결제는 개학하는 날부터 가능하다”라며 “(카드 결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15-1학기까지 복지회는 천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이는 *여신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다. 카드 거부 사실이 여신금융업회에 신고될 경우 여신금융업회는 해당 사실을 카드사에게 전달,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복지회는 천 원 미만의 카드 결제가 늦어진 이유를 ▲*밴(VAN) 사업자(이하 밴사) 교체 ▲수수료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상인은 밴사를 통해 카드 금융 거래를 한다. 개인 사업자와 카드사 간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할 ▲개인 정보 관리 ▲전표 매입∙수거 등을 밴사가 대신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회도 2011년 11월 대형 밴사 ‘KIS’와 5년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 11월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학생의 카드 사용률이 높아져 이번 학기부터 가능하도록 결정했다”라며 “좀 더 빨리 (시행)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복지회는 카드 결제 수수료도 천 원 미만의 카드 결제가 늦춰진 이유라고 말했다. 복지회의 모든 수익은 한동대 법인으로 들어간다. 이에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많아질수록 한동대 법인으로 들어가는 수익은 감소한다. 이 팀장은 “카드 사용 비율이 커지면서 (수수료가) 무시 못 할 정도가 되는 게 눈에 보였다”라며 “본인의 (카드 사용)편의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회는 천 원 미만의 금액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9월 12일 기준). 김하준(GLS 15) 씨는 “얼마 전에도 천 원에 맞춰서 물건을 샀다”라며 “(조치가 이뤄졌으면) 공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공지 안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신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밴 사업자: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카드사용 승인 중계와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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