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단 건의 후 수정 공지
13학번부터 예외없이 적용
졸업논문 작성, 졸업과제2 이수

지난 7월 10일,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생명과학부 졸업요건 변경 공지가 올라왔다. 2016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생명과학 전공자 전원은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졸업과제2를 필수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지 전까지 이와 같은 졸업요건 변경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생명과학부 임원단은 7월 11일, 4학년생들의 구체적인 피해 예상 사례를 설문 조사했다. 설문 결과에는 “전공을 7학기 때 바꿔서 15-2/16-1학기 때 각각 들어야 하는 학점이 딱 22/22학점으로 1학점이라도 삐끗하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다. 한동대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수강신청 최대 학점은 22학점이고 졸업과제2가 1학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에는 “1학점을 수강하여 졸업유예를 하려 했으나, 졸업논문과 졸업과제2 때문에 학교를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좋은 인턴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부 임원단은 생명과학부 도형기 학부장 교수에게 졸업요건 변경 재논의를 건의했다. 이에 생명과학부 교수진은 임시교수회의를 열어 건의를 받아들였다.

7월 29일 생명과학부 교수진은 적용 대상이 완화된 생명과학부 졸업요건을 재공지했다. 공지에 의하면, 13학번 이하 생명과학 전공자는 *66학점 단수전공자, 45학점 부전공자, 33학점 연계전공자에 관계없이 졸업논문 작성과 졸업과제2 이수를 해야 한다. 졸업과제2는 교수를 담당 받아 논문 주제를 정한 후, 논문을 첨삭 지도받는 수업이다. 신기성 생명과학부 대표는 “졸업요건 변경의 취지가 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며 “수정된 졸업요건이 다시 공지됐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졸업요건 변경은 ▲교수 학부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총장 결재를 거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 공청회를 비롯한 학생 의견수렴은 의무가 아니다. 이에 대해 신 생명과학부 대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안이 처리되는 절차에서 학생 의견수렴이 의무가 아닌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교수님들께 전달하고, 그게 수렴될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커리큘럼개선위원회 서성혁 위원장은 “졸업요건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이 의무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의 의견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수님들께서 놓치실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참고할 방법이 있다면, 졸업요건 변경이 학부생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66학점 단수전공자 : 생명과학(66) 단수전공, 45학점 부전공자 : 생명과학(45) + 타 전공 부전공(21), 33학점 연계전공자 : 생명과학(33) + 타 전공 연계전공(33)
*교육과정위원회 : 각 학부의 학부장, 언어교육원장, 교목실장, 교무처장을 위원으로 함. 교무처장의 주재로 심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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