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요소가 있는 학칙, 그 문제 제기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하나 의원이다. 장하나 의원은 학칙 개정 토론회 개최, 학칙 개정 관련 법안 발의를 노력하는 등 학칙 개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의 문을 두드려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Q 대학 학칙 개정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의 기업식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징계당하고, ‘안녕들 하십니까’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선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의 교육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담아 운영되어야 할 대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동안 사문화되었던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학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옭아매고 있는지 좀 더 공론화시켜야겠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3년 대학자치권 토론회와 2014년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Q 현재 한국의 대학교 학칙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할 경우 퇴학(한국체대)을 시킨다거나 진한 화장을 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광주여대)는 등의 아주 황당한 학칙들이 가장 눈에 띄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평가에 앞서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문제적 학칙을 무기 삼아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반대해 농성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학생의 정치참여를 근거로 학생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은 한 대학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저희 당 대학생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학생의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 대학이 50개 대학에 이르고, 서명운동 및 시위와 같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학교는 절반이 넘는 95개 학교에 이릅니다.
또한, 대학이 일상적으로 학생자치를 검열하는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수많은 대학을 뒤덮을 당시 학교 당국은 대자보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철거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자보를 쓰기 위해서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교가 무려 122개 대학에 달합니다. 학생자치의 중요한 부분인 대학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의 83.1%인 143개 대학에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일부 대학에서 1면이 백지로 발행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대학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학칙을 사학 재단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이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위헌적 학칙 개정을 위해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움직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 당국과 교육부·국회가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론을 만들어내는 일은 저 같은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당사자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만든 명함에 “조직된 청년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써놓기도 했었는데요. 위헌학칙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된 대학생들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 포함된 민주적 기구에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으니 국회 밖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압박도 해주시고 활발한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한 한동대 학칙
제56조(학업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7조(학생단체의 승인): 총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배포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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