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1∙2차 학생총회 공고, 흔들리는 총학생회

 



제20대 총학생회 집행부 ‘더:하기(이하 더하기)’ 당선공고로부터 68일이 지난 오늘(6월 3일), 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 유∙무효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일 20시, 더하기는 2015년 제1차 ‘긴급 학생총회(이하 긴급총회)’를 계획했다. 긴급총회가 개회되기 위해선 *총학생회 회칙 제15조 3항에 의거 821명의 정족수(1일 기준)가 필요하다. 하지만 21시까지 긴급총회에 참석한 재학생은 271명이었고, 이에 긴급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총학생회 회칙 제15조 4항에 의거, 긴급총회 안건은 6월 2일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회부됐다.

549명의 작은 목소리
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 유·무효 논의는 한동대 학생의 자발적 모임인 ‘작은 목소리’로부터 다시 시작됐다. 작은 목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추천인 서명은 무효이며, 제4차 임시전학대회의 선거 유효 의결(본지 212호 1면 참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에 작은 목소리는 ▲추천인 3명의 서명의 유효 결정은 잘못됐다 ▲3명의 서명은 무효하다 ▲제20대 총학 선거는 유효하지 않다 등을 안건 삼아 학생총회를 계획했다.
지난달 22일, 작은 목소리는 한동대 재학생 549명(5월 22일 기준)의 연서를 더하기와 평의회에 전달했다. 작은 목소리 석지민(경영경제 11) 씨는 “선거의 하자(추천인 서명 부족)를 되짚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의 전례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라며 “학생총회로 되짚었다는 전례를 남긴다면 후에도 (전학대회 의결이) 나쁘게 활용되진 않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재신임을 묻는 더:하기
그러나 학생총회가 공고되기 전, 더하기는 한동대 *총학생회 회칙 제15조 1항에 의거 ‘긴급총회’를 먼저 공고했다. 지난달 26일, 더하기 신재호 총학생회장은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글을 올려 ‘550여 명의 연서는 20대 총학생회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총회를 열기 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여 정하고, 재신임을 묻는 학생총회를 먼저 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하기는 ▲선거 유∙무효를 결정하는 학생총회에 총학생회장의 의장 수행 찬반 ▲선거 무효결정이 총학생회장단 탄핵과 같은 효력 여부 찬반 ▲집행부 ‘더:하기’의 재신임에 대한 찬반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작은 목소리가 제시한 ‘선거 절차의 하자’를 ‘더:하기의 정당성 문제’로 해석해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현재 더하기는 탄핵안을 통해 재신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탄핵안을 소추하기엔, *총학생회 회칙 제 14조 3항에 의거 연서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장 빠른 방법인 긴급총회를 통해 재신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현재 상황(정당성 문제)을 타개할 방법은 탄핵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안을) 현재 단시간에 하는 것이 불가능”이라며 “학생 총회를 긴급하게 열어 재신임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불신임으로 의결 나면 나는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
작은 목소리는 더하기의 안건에 의문을 표했다. 작은 목소리는 학생총회의 초점을 ‘선거 절차의 하자’에 맞췄을 뿐, 더하기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석지민 씨는 “총학이 위법행위에 의해 내려오는 것과 대표성이 절차적 문제 없이 부여 됐는지를 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결과는 사라짐으로 같아 보이지만 그 과정과 의미가 명확히 다른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이 대표성을 정당하게 부여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하기가 긴급총회로 작은 목소리의 학생총회를 미루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명한 자가 한동대 학생인지 혹은 휴학생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재학생 명단을 교무처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부터 연서를 받은 것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당시 교무처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이에 더하기는 25일에 명단 요청을 했으며, 27일 명단을 받았다. 명단 확인을 마친 더하기는 29일에 *총학생회 회칙 제15조 3항에 의거, 제2차 학생총회를 이번 달 8일에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사업 중단을 중단하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더하기의 사업 중단은 평의회의 집행지연권 행사로 무산됐다. 신 회장은 긴급총회를 공고하며 동시에 ‘집행부 전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평의회와 학부협력회(이하 학협)의 사업 중단 반대 글이 게시됐고, 결국 평의회의 집행지연권 행사로 집행부의 선언이 철회된 것이다.
긴급총회를 공고할 당시 더하기는 신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 회장은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으나, 사업을 중단의 이유인 대표성이 흔들리는 책임이 더 크다”라며 “불편함을 드려 학우들께 죄송하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긴급총회를 공고한 당일인 지난달 26일 평의회 주재용 의장은<총학생회장에게 드립니다>라는 글을 히즈넷에 게시했다. 이어 27일, 학협도 <총학생회 집행부 더:하기에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학협은 윗글에서 ‘전학대회 유효 판단이 번복되지 않았다’며 ‘신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틀 후인 29일, 평의회는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집행지연권을 행사했다. 주 의장은 “총학생회 집행부가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학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제15조 3항: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4항: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했을 경우 안건은 전학대회로 회부된다.
*제15조 1항: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대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이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4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 안건을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연서 또는 회원 1/7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15조 2항: 학생총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안건은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단서 조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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