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학생들 불만 높아
교내 난폭운전 규제 힘들어
외부 차량 관리 필요성 제기

한동대 교내 *난폭운전으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내인트라넷(i7) ‘HD광장 핫 이슈’ 코너에 상위랭크로 게재된 글(5월 22일 기준)은 난폭운전에 관해 불만을 표명한 글들이다. 현재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5월 31일 기준) ‘(경고) 교내 난폭운전…’이라는 글은 도서관 근처에서 경적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한 차량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느헤미야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서 난폭운전을 한 차량을 제보한 글도 31개의 같은 생각을 받았다.
교내 난폭운전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아도 현재로써는 학교에서 난폭운전을 규제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 도로에선 횡단보도나 중앙선을 침범해 인명 사고를 내면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학교 안 횡단보도나 중앙선은 법적 효력이 없어 중과실이 면제된다.
그나마 캠퍼스가 넓은 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내 통행속도를 최고 시속 20~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 이종만 팀장은 “한동대도 교내 통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라며 “현재 교내에 과속 방치 턱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하고, 수위실에서부터 현동홀 앞까지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보행자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이다. 교내 운전자들도 적극 동참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과거부터 지적된 외부 차량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외부 차량으로 발생한 교내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0대 총학생회 ‘더:하기’ 김필기 부총학생회장은 “교내 학생들의 난폭운전은 캠페인 활동이나 문제를 알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외부 차량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현재 외부 차량을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난폭운전: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급차선변경, 지그재그운행, 급제동, 직진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직진차량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여 대책 강구를 내기 위한 평가

류태광 기자 ryutg@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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