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관리, 수면 확보 위해 존재
명목상 출입제한, 무용지물 측면도
실질적인 시스템 뒤따라야…


교내인트라넷(i7)에 생활관 출입제한시간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로 줄곧 ‘HD광장 핫 이슈’코너 상위랭크에 위치하고 있다. 49명의 학생이 생활관 출입제한 시간의 대한 불만에 공감을 표시했다(5월 18일 기준). 이 글을 올린 최요한(경영경제 13) 씨는 “출입제한시간으로 벌점을 받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생활관 출입 제한시간은 오전 1~3시 사이로 이 때 출입을 하게 되면 도서관 철야학습, 외박에 상관 없이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흡연 외출이 있어서 흡연을 원하는 학생에 한에서는 20분간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생활관운영팀은 생활관 출입 제한 시간을 두는 이유를 ▲생활관 간사가 오후12시 퇴근하고 나면 생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생활관 경비근로자뿐이라는 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 등을 들어 설명한다. 생활관운영팀 전충구 과장은 “간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만약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비근로자도 생활관 출입제한이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비근로자는 “(생활관 출입제한시간에) 정리도 하고 생활관 주변 순찰도 한다”라고 말했다. 수면권 보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잠드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방해 받지 않고 수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김주성(상담심리 11) 씨는 “3시 이후에는 출입 제한 시간이 없는데, 3시 이후에는 안전하다는 말인지 의문이 간다”라고 말했다.
*서울소재 6개 대학과 지방 국립대 6개 대학 중 서울대와 충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도 생활관 출입 제한시간이 있었다. 조사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출입통제시간을 두는 이유로 ▲학생 관리의 측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들었다.
예외였던 서울대의 경우 ▲사생활 존중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 제한 시간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생활관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통금시간을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며 “학교는 외부에 열려있는데 학생들에게 통금을 적용한다면 늦게 온 학생들을 외부에 방치하는게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출입통제시간보다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2013년 부산대에서 있었다. 출입통제시간인 1~4시 사이 여학생 생활관 내부를 배회하던 피의자를 잡지 못해 새벽 6시경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관리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 ▲방마다 도어락 설치 ▲CCTV 추가 설치▲경비원 확충 등을 확충했다.

*서울소재 유명 6개 대학과 지방소재 거점 6개 국립대학을 조사했다. 서울소재의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며, 지방소재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강원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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