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대참사 이후, 전 세계는 원전 공포에 떨었다.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 의 사고는 한국 국민에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았다. 특히 원전 인근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었다. 설상가상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달 26일,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받은 것이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결국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상업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과연 한국은 수명 완료된 원전까지 재가동해야 할 만큼 전력 소비량이 높은 것일까? 타 국가의 탈원전 선언이 줄을 잇는 지금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한국엔 원자력만이 해답인지 알아보았다.

2022년까지 연장운영,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5년 심사 끝, 결론은 계속 운전

월성1호기는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해왔으며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끝으로 운전을 마무리했다. 설계수명을 만료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0년 12월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세 번의 회의 끝에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은 “2022년까지 계속운전”으로 매듭지어졌다.


R-7과 스트레스테스트에 관한 엇갈린 의견
지난달 12일 열린 원안위 회의는 1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월성1호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여부와 ‘스트레스테스트’에 있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린 까닭이다. R-7은 원자로 내부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격납용기 내부에 물을 쏟는 장치가 고장 났을 시, 격납용기가 높은 압력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월성1호기가 설계된 이후인 1991년에 도입돼 월성 2, 3, 4호기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월성1호기에 소급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은 합동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두 의견을 보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두 의견은 상반됐다. KINS검증단은 “재현주기 1만 년 빈도에 해당되는 극한 자연재해를 가정하더라도 월성 1호기의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속운전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간검증단은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민간검증단은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안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까지 평가결과로는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앞에서부터 월성 4호기, 3호기, 2호기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1호기다. 1호기는 계속운전을 승인 받아 2015년 4월부터 재가동된다. 사진기자 이영건

 

 

 

 

 

 

 

 


미해결된 문제 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국내 2호 원전 되다
월성1호기의 운명은 결국 계속운전 승인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 다음으로 수명연장이 승인된 국내2호 원전이 됐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원안위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사이의 견해차가 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마무리됐다. 오전 10시부터 열다섯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2명의 위원은 결국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져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R-7의 적용여부는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로 남았다.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인 김익중 위원은 ‘KINS 분석보고서와 주기적안전성평가에 R-7을 적용하거나 참고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KINS는 ‘R-7은 월성1호기에 적용된 요건이 아니기에 분석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지만 참조는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월 20일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견수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은 “최근에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법제화됐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
의견수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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