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한국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결과로,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평가받고 있는 ‘6.25 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정전협정(停戰協定)은 말 그대로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정지시키고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을 이룩할 때까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6.25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군사적 대남도발을 자행해왔으며 그 횟수와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 건이 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정전협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고, 끝나지 않은 남북한의 대립 앞에서 통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위반사례는 바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UAE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요주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검거하였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검거한 여성으로부터 북한의 특수지령을 받고 항공기를 폭파하였다는 자백을 받았다. 더불어 김정일의 사주로, 88올림픽 개최 방해와 대통령 선거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이었음을 증언하였다.
두 번째 위반사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PCC-722호가 침몰하여,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총 104명 중 40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결과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침몰해역에서 수집된 어뢰의 부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천안함 선체의 변형형태, 부상자 증언 및 시신 검안, 지진파, 공중음파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잘 알려진 위의 두 사건을 포함한 군사적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을 명백하게 어기는 행위들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 실험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고 최근 NLL 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여러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 앞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 통일은 어느 때에 어느 형태로 실현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남한 독자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북한과의 완전한 단절은 통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 또한 남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명하지 못하다. 결국,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볼 때, 통일을 이루기까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남북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증진이나 남북한 경제적인 교류 확대 등의 문제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과거 청산 등 지난 분단의 세월 동안 쌓인 남북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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