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악화되는 재정…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립 필요

 

 한동의 11월은 예산 처리로 분주하다. 각 부서는 다음 년도의 예산을 짜고, 전략기획예산팀(이하 예산팀)에서는 각 부서가 올리는 예산안을 조정하고 배정한다. 이맘때마다 예산팀은 골머리를 썩는다. 수입은 한정됐지만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나 각 행정부서의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동대는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창출이 제기되기도 한다.

고정지출 늘자 변동비 줄여… 지출은 ‘제로섬’ 상태
‘등록금 들어와 봐야 인건비로 다 나간다.’ 일부 직원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다. 실제 등록금 수입(약 306억 원)은 교수와 직원(합쳐서 이하 교직원) 보수 지출보다 약 80억원 가량 많지만(2013년 교비 결산 기준), 이 말을 통해 한동대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교직원 임금, 장학금 등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늘지만, 교비회계에서 주 수입원인 등록금은 최근 6년간 인하 및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 외의 수입도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들쭉날쭉하다. 또한, 들어오는 수입에 딱 맞춰 예산을 쓰다 보니 어느 한 쪽이 예산을 늘리면 다른 한 쪽은 줄일 수 밖에 없다. 고정적인 지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제한적이고 때론 줄어들어 한동대 재정은 ‘제로섬’ 상태다. 한동대의 재무 지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상황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교직원 보수와 장학금 액수는 6년간 무려 105여억원이 늘었다(등록금 결산회계 기준).
교수 및 직원 보수는 매 해 전체 지출 의 3~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6년간 교비회계 결산 자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당시 총 지출 419억원 중 교직원급여는 총 170여억 원이었고 해마다 거의 10억 원씩 늘어 2013년에는 총 지출 577억원 중 약 222억 원에 달했다. 액수로만 보면 5년만에 51억 원 가량이 교직원 보수 명목으로 더 지출된 것이다. 이는 ▲국고 사업(학부교육선진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추진에 의한 임시직 인건비 증가 ▲*법정부담금 요율 증가 ▲전임교원 11명 및 정규직원 1명 신규 채용 ▲교직원 승진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매년 교직원의 호봉이 올라 급여가 자연스레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교수 연봉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정교수의 경우 전국 199개 대학 중 100위, 부교수와 조교수의 경우 전국 207개 대학 중 각각 133위, 70위였다(‘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 알파’ 2013년 자료 참조).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장학금 또한 지출 증가에 한 몫 했다. 장학금 지출은 2008~10년(각각 약 62, 72, 79억 원)에는 매년 10억원 가량 늘어났고, 2011년(약 75억 원)부터 2년간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116억 원 가량에 달했다. 2년만에 무려 41억 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학금 지출이 늘어난 것은 ‘장학금 지급률’이 최근 각종 국고보조금 평가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부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에 장학금 지급률이 평가지표로 들어간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예산팀 구경훈 계장은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국가장학금, 대학특성화사업 등 국가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시설관리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2013년에는 모든 행정 부서의 *변동비가 대폭 삭감됐다(본지 182호 3면 참고). 처음 협의된 예산에서 ▲일반 학생지원비 5~30%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조경관리비, 기타시설관리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30% ▲복리후생비 40% ▲회의비 50%를 절감하기로 조정한 것이다. 김대식 기획처장은 “완전히 허리띠 졸라 매야 한다. 허례허식 다 버리고, 검소하게. 낭비가 있는지 다 뒤져서 회의 두 번할 것을 한 번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회의를 밥 때 지나서 하고, 또 인건비 줄이고 사람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동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아 삭감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실제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에서 줄어든 ▲시설관리비 ▲일반 관리비 ▲운영비는 총 8억 6천만원 가량이었다. 이는 5년간 늘어난 *고정비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구 계장은 “줄인다 하더라도 인건비, 장학금, 연구학생지원비용 등 규모가 큰 비용은 사실상 줄이지 못한다”라며 “절감하는 건 일반 관리비에서 해야 하는데 아끼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정책 영향, 수입은 뒷걸음질 중
이처럼 고정지출이 계속 늘어 그나마 변동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입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 이는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의 교육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한동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학교 측은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을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정했다. 이에 학교 측은 2년간(2009~10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최근 4년간은 등록금을 꾸준히 인하했다(▲2011년 5% ▲2012년 및 2013년 2% ▲2014년 0.4%). 또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해 등록금 수입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학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재학생의 4%를 줄일 것을 결정했다. 이 경우 현재보다 약 6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평균 등록금 연 6백 9십만원 가정 시). 구 계장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 내리고 장학금 주면 학교에 들어오는 게 없다”라며 “특히 국가 장학금을 등록금 인하율로 걸어 학교가 많이 받아 가려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국가 장학금이 학교로 오면 학교가 다른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학교는 솔직히 수입이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이중고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59.8%(306억 원 가량)에 달한다. 즉, 대학 운영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이 줄어들 경우 타격이 크지만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편에 속해, 타 사립대학들 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2012년 기준 한동대는 151개의 사립대학 중 29번째로 등록금의존율이 낮았다(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 현황’ 참조). 대신 총 수입대비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다. 2013년 기준 총 수입대비 국고보조금 비율과 기부금 비율은 전국 152개 사립대학 중 각각 42위(17.1%), 25위(3.1%)로 상위권에 속했다.
한편, 2013년 기준 전체 교비수입의 6.9%를 차지하는 기부금 수입은 변동 폭이 크다. 2011년 약 47억원을 차지했던 기부금 수입은 2012년 약 39억원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약 41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돈 없는 법인, 그 뿌리깊은 역사
앞에서 살펴 봤듯이, 사립대학 수입은 사실상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제한돼 만성적 재정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대학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대의 경우, 재정적으로 부실한 법인이 재정 부족의 근본적 혹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동대학교 법인(이하 한동법인)의 경우 개교 초부터 재단역할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이 부족했다. 한동대 설립을 추진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 유봉산업은 부도 위기로 1995년 6월 한동대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후 1997년 한동법인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선린병원 법인과 합병됐지만, 선린병원의 재정이 악화돼 대학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2008년 분리됐다(본지 122호 <선린병원, 현동학원 재단에서 분리돼>기사 참고). 즉, 2008년 이후 한동법인은 기업이나 기관 등의 재원이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인 법인이 됐다. 때문에 매년 법인이 교비에 지원하고 있는 ‘법인전입금’은 대학 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동대의 재무재표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상황이 분명히 드러난다. 한동대의 총 수입대비 법인전입금은 ▲2000년 27.4% ▲2005년 17.6% ▲2010년 3.4% ▲2012년도 3.4%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본지 198호 2면 참고). 대학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체 사립대 평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법인전입금 중에서도 법인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과 학교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상비전입금’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법정부담금이란 일반기업이 매월 근로자의 4대보험 등을 일정 부담하듯 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중 50%(2014년 기준)를 납부해 주는 데 쓰이는 전입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이란 조항을 통해 예외를 뒀다. 이에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낼 수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악용하고 있다. 실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법인은 전국 175개 사립학교법인 중 46개에 불과했다(2013년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통계자료 기준).
한동대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는 법정부담금의 대부분을 법인이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크게 줄어 교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는 상황이다. 대학알리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한동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비율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97.6%와 102.1%였지만, 2013년도에는 13억 5천만 원 중 약 7억 8천만 원으로 57.2%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경상비전입금 또한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경상비전입금이란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입금을 말한다. 실제 학교 운영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 바로 경상비전입금이다. 이러한 경상비전입금의 최근 감소폭이 매우 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0억 원 이상 지급되던 경상비전입금이 2011년, 약 5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0만 원, 760만 원에 불과했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법인 재단이 따로 없으니 기부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 하는데 (최근)수익사업 수익도 줄고 기부금도 줄어 그런(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법인 및 교비에 쌓인 적립금 금액은 적립금은 2013년 기준 ▲연구기금(약 1억 원) ▲건축기금(약 26억 원) ▲장학기금(약 44억 원) ▲퇴직기금(약 1,500만 원) ▲기타기금(약 41억 원)으로 구성된다. 총 합산하면 약 113억 원으로 전국 175개 사립대학 중 94위다.
일부 학생은 한동대가 삼성그룹이 후원하는 성균관대나 두산그룹이 후원하는 중앙대처럼 기업이나 교단의 후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즉, 후원기업의 임원이 학교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를 이끌며 기업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자는 말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법인에 속한 학교의 전권을 후원 기업이나 재단이 가져 학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교회나 특히 기업에 기대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기대는 것과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기독교적 정체성) 때문에 커 왔는데 그것(기독교적 정체성) 때문에 힘든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재정독립 위한 수익모델 필요
만성적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 중 하나로 법인의 수익사업 창출이 꼽힌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등록금, 변동이 심한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속적이며 안정적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
사립학교법 제6조는 ‘학교법인은 학교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대학의 수익사업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사립대학은 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서강대의 SLP(Sogang Language Program) 프랜차이즈 ▲연세대의 연세우유 ▲포항공대의 부동산 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수익사업에 바탕이 되는 자산이 바로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법인은 일정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립대학에 충분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은 ‘사립학교 법인은 대학의 연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013년 기준 한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67.6%)은 전국 151개 사립대학 평균(46.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 ‘2013 한동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0.23%)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1.99%)에 비해 낮은 편이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제시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3.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한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90% 이상이 토지로 구성돼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과 별개로 학교 유휴 건물 등을 활용한 ‘글로벌 리더십 캠프’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3년 한동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창출하는 매출은 ▲캠프운영수입(약 6억 2천만 원) ▲공공기관사업수입(약 1억 5천만 원) 등 총 7억 7천만원 가량이다. 매출액에서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 매출원가를 빼면 당해 2억 2천만원가량이 남는다. 이에 따라 당해 법인에 2억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그 외에도 법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사업 창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800만 원 받아서 1,200만 원 돌려 줘야 될 거 아닌가”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에서 기부를 유치하든지 장사해서 돈 벌던지 인프라 가지고 돈 벌든지 아니면 임대 놓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학생들이 그런 거를 공부해서 (아이디어를) 준다면 정말 고맙겠다”라며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진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건강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비: 생산하는 수량의 증감에 관계 없이 항상 필요한 일정 비용으로 불변비라고도 한다.
*변동비: 변동원가라고도 불리며 조업도(생산설비를 일정으로 한 경우의 그 이용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고정비에 대립된다. 자구 노력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항목으로 불린다.
*수익용 기본재산: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해당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입액에서 대학의 연 운영수익 총액을 나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입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을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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