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3대 독재 세습정권이 이어지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후 북한정권의 과거 청산 중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는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이자 진정한 사회통합 통일을 이루는 일이며 미래세대의 인권을 위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은 UN 협약(A규약, B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다. 또한, ICC(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도 UN 안보리의 결의가 있다면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조약들에 의하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 대해 침해한 기본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종교 및 양심의 자유, 식량권, 건강권 그리고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거주'이전'여행의 자유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거주'이전'여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는 강제이주(추방), 강제실종, 거주이전 제한, 국내여행 려행증 등이 있다. 강제이주(추방)와 강제실종은 주로 적대 계급이라고 판단되는 주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새벽에 불시에 행해지고 있다. 2000년대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한국 CD-R을 시청하거나 집이 잘 산다거나 가족 중 한 명이 도강 및 밀수를 했다는 이유로 살던 곳에서 강제추방을 당했다. 또한, 강제실종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지만, 이들에 대한 생사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가족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UN 협약(A규약, B규약)에 가입한 이후로 북한 헌법 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여행 려행증(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과 살림집 법 제43조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내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을 벗어날 때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북한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2조 1항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 정부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타당한 근거 없이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국내에서의 사사로운 이동 등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한반도 통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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