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분단을 맞았다. 그리고 1950년엔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아픔도 겪었다. 같은 민족이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분단으로부터 70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며 대치 중이다. 그동안 남북은 참 많이 변했다. 남북의 소득격차는 수십 배에 달하며, 서로 다른 역사적 길을 걸어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분단이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 조사에서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당시 응답자의 반절이 채 되지 않았다. 물론 통계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통일을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가지고 있더라도 막연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북한에 대해 막연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분단으로부터 70년, 우리는 점점 북한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다.
분단은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미 분단이라는 현실에 익숙하다. 그러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까마득하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한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몫이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의 그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쩌면 통일이라는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북한에 대해 멀어져 가는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동북아법학회에서는 이번 학기 김정일 일가에 대한 모의재판을 기획하고 있다. 형식은 2000년 헤이그에서 있었던 민간국제법정을 모티브로 하기로 했다. 당시 헤이그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결과 일왕 히로히토를 비롯한 2차대전 당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물론 이것이 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유죄라는 이 한 마디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면, 또한 이 재판으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판은 비록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학기 동북아법학회에서 준비하는 김정일 일가의 모의재판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정일 일가 모의재판을 통해, 우리는 김정일 일가가 북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등을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판이라는 방식을 통해 한동안 북한에 대해 멀어졌던 관심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법학회에서는 김정일 일가에 대한 행적을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신문에 연재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된 연구와 연습을 통해 학기 말쯤에는 실제로 모의재판 형식으로 김정일 일가에 대한 모의재판도 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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