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명시된 장학•후생복지 위해 명확히 쓰이지 않아

복지회 잉여금, 어떻게 쓰이나요?
규정에 명시된 장학•후생복지 위해 명확히 쓰이지 않아

한동대에는 매점과 서점, 우체국 등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곳이 바로 복지회다. 복지회는 1997년에 학교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한동대학교 소비조합(이하 소비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범 했다. 이후 2012년 10월 18일, 복지회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한동대학교 복지회(이하 복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복지회는 구성원들의 출자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조합과는 달리 학교 법인의 출자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규정과 맞지 않는 현실
복지회 규정 제24조에 따라 복지회는 매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의 적립과 이월되는 결손을 보전하고 구성원의 장학 및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잉여금은 구성원, 즉 학생의 장학 및 후생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지 않다. 이익금 자체가 워낙 작아 현실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회 이사회는 2000년대 초, 잉여금을 학교 법인 재정으로 유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인은 이를 수익사업전입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성원의 장학 및 후생복지를 위해 쓴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회 이진원 팀장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어쨌든 학교 재정으로 들어가면 구성원의 장학 및 후생복지를 위해 쓰이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잉여금, 적립금 적립과 결손 보전에 쓰여
현재 복지회는 매년 잉여금을 산정해 5년 단위로 학교 법인으로 넘기고 있다. 학교와 학교 법인이 복지회에 시설과 자본금 및 출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외부로의 불필요한 자금 유출을 막고, 잉여금의 내부순환을 위한 복지회 이사회의 결정이다. 실제로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의 복지회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이익잉여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9천3백만 원이나 돼 학교의 출자를 받아 다음 해 정상화시킨 바 있다.
한편, 복지회 이익금은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다. 복지회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당기의 순이익은 제15기(2011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에는 약 1억 6천만 원이었으며 이후 제16기(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에는 약 2억 3천만 원이다. 또한, 복지회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르면 제16기(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의 이월결손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각각 약 9천3백만 원으로 이를 합계한 이익잉여금은 약 1억 8천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잉여금이 이전 사업연도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이월된 *결손금과 그동안 처분하지 않은 채 적립된 잉여금이 이월돼 함께 당기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지회는 규정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는 한편, 이월되는 결손을 보전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매점/문구 ▲서점 ▲우체국 ▲맘스키친/카페 ▲오석관 매점 ▲물음표 카페 ▲미용실 ▲자판기다. 현재 매점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가장 적은 수익을 낸다. 서점은 수익에 있어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복지회 사업 계획에 대해 이진원 팀장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화와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외부적으로는 물품의 매입 단가를 낮춰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배당 및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고 당기에 처분하지 않은 부분은 차기로 이월한다.

*결손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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