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서울신문

우리나라가 5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OECD의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2명이 되면서 가장 고령화된 OECD국가가 된다. 이는 노인 10명을 부양하기 위해선 생산가능인구 1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제적 사고를 위한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지난 50년간 놀라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외국 인력의 필요성 증가
여전히 정책, 법률적 개선 필요해……


제임스 헤크먼 교수는 컨퍼런스에서 “지금 한국은 결혼 이민자 외에는 이민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노동력 부족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내국인의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외국 인력 도입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등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는 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필요성의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45세가 넘은 중년입니다. 현장에 젊은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인천 남동구의 자동차부품 회사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의미하는 3D업종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동아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전체 근로자 88명 중 50명이 45세 이상으로 구성돼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평균 연령(▲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보건사회 복지)이 2008년 38.0세에서 2012년 39.9세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가 154년 일본이 36년인데 반해, 한국은 26년으로 매우 짧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이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60년 고령화율 40%와 5,000만 인구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에 대한 위기의식은 분명하다. 일본 자유민주당의 일본 경제 재생본부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기한을 3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는 등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국외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사용자’가 외국인 구직 노동자의 명단을 보고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지명, 국내에 입국하여 산업인력공단이 주도하는 취업교육을 받은 후, 자신을 지명한 사용자와 만나 근로계약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초과수요 통제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보장 등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추방을 당할 여지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휴업, 폐업 등을 위해서는 정부산하의 고용센터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추방을 당하게 된다.

받을 수 없는 퇴직금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출국만기보험을 통해서 지급받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퇴직금을 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오는 7월 28일부터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존의 보험금, 즉 퇴직금을 한국에서 받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간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란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출국만기보험’의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2013년 9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해 통과됐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바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연락할 수단이 전화 외에는 딱히 없는데, 사업주가 외면해 버리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 액수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 처리에 차질이 있어도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다른 얼굴

2011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물론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먼저 프랑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며, 프랑스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알린 바 있다. 이어서 독일과 영국도 자국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알리며 다양한 문화의 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다원화로 인한 문화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사회와의 융합이 실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포항이주노동자센터의 김성진 센터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발전가능성이 없고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쉽게 일할 수 있는 설비를 들여오면 해결하는 것을 싼 노동자를 데려와 그것들을 이어가려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노동자 수입 외에도 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 그리고 노동조건의 환경, 일자리 확충 등을 관장한다.

▲ 포항이주노동자센터 김성진 센터장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촬영 김문구

가깝고도 먼 외국인 노동자 이웃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통계청의〈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는 76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그 수는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 약 5,000만 명인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이웃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항이주노동자센터의 김성진 센터장과 인터뷰를 했다.

Q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5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집중주거지역으로 합법 노동자도 많고 불법체류자도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센터에서 지내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수, 목, 금 7시에서부터 8시까지 한글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용허가제가 문제입니다. 최초에 3년 계약을 합니다. 그 후 1년 10개월 연장을 해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련법에 의하면 3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영주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어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합니다.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해야 3년 계약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로하는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제한업체에 걸려있었다면 법무부가 성실하게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거절합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고용하던 업체와 기간 연장 자격을 부여 받으려는 외국인 노동자 간의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외국인 노동자가 언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사관도 있고, 통역하는 곳도 많고, 우리 센터와 같이 도움을 주는 곳도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연락망이 잘 되어 있어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제가 안내해주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센터가 있습니다.
반면 봉사활동을 이용해서 외국인들한테 금품을 요구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통비 같은 비용이 듭니다. 이와 같은 비용을 외국인들한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곳이 있고, 경우에 따라선 지나치게 사업 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후원이 많고 어느 정도 재정이 된 곳에서 사업 식으로 많이 해요. 외국인들 비자 한 번 연장 해주는 데에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의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곳이 교회라서 정말 제가 힘이 빠져요. 대구도 유명한 곳이 하나 있고, 포항에도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낙오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로 찾아와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Q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고,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친구들도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끼리 스포츠 게임을 한다면 스스로 만원씩 내서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도 돈 벌어요. 우리도 돈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시에서나 단체에서 보이기 위한 행사가 많잖아요. 외국인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행사는 외국인들이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12시간씩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빨래도 하고 좀 쉬고 친구랑 놀러도 가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이런 행사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따로 협력을 맺은 노무사나 병원과 함께 해결합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도 한동대 법률대학원에 자문을 구해서 소장을 쓰고 있습니다.

Q대학생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대만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NGO들이나 *NPO들이 이론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씽크탱크 역할도 해야 합니다. 대학도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당당히 돈을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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