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쳐야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대학의 예결산 시,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심사 및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교육부 측의 시정조치가 있으며,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등심위의 심사 및 의결 없이도 예결산의 확정이 가능했다.

원활하게 마무리된 한동대 등심위
등록금 책정에 학생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에 도입한 등심위는 교수,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모여 등록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정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게 된 등심위가 심사 및 의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생들 또한 등록금 지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립대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함께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학생위원으로 등심위에 참여한 총학생회 송민석 정책기획국장은 “지금까지 학생사회가 학교 측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는 등심위밖에 없었다”며 “한동행의 정기적인 개최에 합의한 것과 이를 통해 학생사회가 요구할 내용을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등심위의 가장 큰 의의이자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등심위 회의의 주요 안건은 ▲2014학년도 등록금 심의 ▲2014회계연도 예산 심의 및 의결 ▲2014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 집행 후 잉여금에 대한 처리원칙 심의였다. 최종회의 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한동대 주간 학부의 등록금은 0.4%, 야간 학부의 경우는 20% 인하했다. 또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도 참석위원 전원이 의결했다.
주간 학부 등록금이 0.4%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인하된 등록금만큼 학교재정은 감소하게 됐다. 무엇보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약 40억 원의 재정이 감소했다. 한편, 학교 측은 등록금 수입, 연구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생활관비, 대학원 등)을 합한 순수 교비수입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 교비지원을 늘릴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록금 대비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은 증가했다. 이번 등심위 회의결과에 따른 학교 재정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대식 기획처장은 “결과적으로 학교 측은 약간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지만,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심위 활동 제대로 되지 않는 대학들 많아
교육부의 ‘2014년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1월 말까지 등심위를 구성한 대학은 346개 대학 중 297곳이었으며, 구성조차 하지 않은 대학은 49곳으로 전체 14%였다. 등심위가 구성된 대학이라도 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1.4회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사대상 346개 대학 중 112곳은 단 1번의 회의를 통해 등록금을 결정짓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등심위의 형식적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라며 비판했다.
등심위가 시행된 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1, 2차 심의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학교 측이 공개한 등록금 관련 회계 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회의를 거부하는 파행이 일었고, 연세대는 5차 등심위 회의에서 학교 측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학생 측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등심위는 이들의 표를 모두 기권 처리한 후 학교 측의 주장대로 등록금 동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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