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과 찬반 의견을 통해 보는 중독법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333만 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올 초에 중독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이 법안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의된 중독관련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독치유법)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법)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중독법)이 있다.

 

발의된 법안들, 무엇이 있을까?


우선, 올해 1월 8일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중독치유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해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게임중독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으로 사업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날 중독예방법을 발의했다. 이는 게임에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의 제작 및 배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이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4대중독법은 신의진 의원 등 14명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으로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의 통합적 대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다.

 

찬반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법안


이 세 가지 중독법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을 중독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중독법안들의 치료법과 인터넷게임을 중독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나뉜다. 이를 두고 법안들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법은 게임중독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한다. 오히려 법 제정으로 중독자 피해가 줄어들면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단체와 정신과의사들은 주로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일부 게임중독자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독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중독치료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은 그 자체보다는 심리학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독관리센터를 통한 치료는 증상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중독 상담이나 치료 활동을 하는 센터들이 즐비한 가운데 또 다른 중독관리센터가 신설되는 것은 예산 낭비라 말한다. 또한, 중독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들은 게임 자체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이 게임중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인터넷게임이 중독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학회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에서 “이 부분이 평등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단법에 기초한 것은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4대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4대중독법은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이라며 중독법이 산업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기본법은 앞으로 나올 다른 법안의 기초가 되는 법인 만큼 이 법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 콘텐츠를 억압하는 규제법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법안 제정에 신중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ohsh2@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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