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활동 대비하기 위해 생겨”

본지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질문 중 하나는 현 김영길 총장이 명예총장으로 남는 것에 관한 찬반조사였다. 질문에 답한 학우들 중 많은 수가 명예총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급히 답변하기 쉽지 않으며 명예총장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예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


‘이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국제화 업무 추진에 필요 시 명예총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07년 9월 11일 업무분담규정에 신설됐으며 명예총장을 언급한 유일한 학내 규정이다. 이 규정이 생긴 2007년은 우리학교가 ▲유엔대학 국제교육연구소 학내 설립 ▲국내최초 UNITWIN 선정 등 굵직한 국제화 활동을 진행하던 때다. 이에 관해 방청록 기획처장은 “그 당시 국제화 활동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명예총장직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예총장 규정은 정관이나 학칙이 아닌 일반행정 관련 규정 중 업무분장 규정 제5조 3항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정이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없어도 교무회의 자체적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하다. 규정의 재정 및 개정은 팀장 이상 직원 2명과 교수 4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심의한 후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시 교무위원이었던 국제어문학부 박혜경 교수는 “별다른 이견 없이 교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규정은 명예총장 선임 방법에 관해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명예총장을 둔 타 학교의 경우, 명예총장 선임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이뤄지며, 우리학교의 교원 임명에 관한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사회가 명예총장 선임에 관한 최종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총장에 관해 총장인선위원회 위원장 이성만 이사는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김영길 총장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 명예총장을 논의하는 것은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총장의 퇴임 후 명예총장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총장 역할에 관한 규정


명예총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도 타 학교와 차이가 있다(표1 참고). 다른 학교의 경우, 우리학교 규정에 없는 명예총장의 임기, 추대절차, 기능, 예우 등과 추대의 취소 등을 명시해 놓았다. 특히 그 기능을 ‘국제화 업무’로 정한 우리학교와 달리 몇몇 대학들(나사렛대학교, 단국대, 대구한의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명예총장의 권한을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 기능과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로 한정해 놓았다. 이 대학들은 명예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전임 총장’으로 한정해놓았으며, 명예총장의 취지 또한 ‘전임총장의 경륜을 활용하기 위해’등으로 써놓았다.


위 대학에서 뽑힌 명예총장들은 규정대로 학내 행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대외업무나 대학 후원, 홍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나사렛대학교의 관계자는 “명예총장은 주로 학내 자문을 맡으며 특별한 권한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편”이라고 말했으며 대구한의대 관계자는 “단순히 명예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 대학 일부 총장의 경우 명예총장을 거쳐 이사장에 취임하기도 한다. 한양대 김종량 명예총장은 93년부터 2011년까지 총장으로 있었고, 현재는 한양대학 명예총장이자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단국대의 경우, 현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은 1967년부터 93년까지 총장 직에 복무한 후, 96년부터 2004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다. 그 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명예총장직에 있었고 2013년부터 다시 이사장 직을 수행 중이다.

명예총장 제도가 있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볼 때 우리학교의 명예총장 관련 규정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현재 학내에서 나오는 명예총장에 관한 의혹의 목소리는 학내 규정이 미비해 명예총장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혹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예총장에 관해 좀 더 자세한 규정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방청록 기획처장은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향후 규정 보완의 필요가 제기될 경우 명예총장 관련 규정에 관한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jeong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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