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의사결정기관, 어떻게 작동하는가


교무회의는 교무(校務)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내 전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교무회의는 교육과정 및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학칙의 제정뿐만 아니라 입주보증금액의 변동도 논의하는 등 다루는 범위가 방대하다. 총 11명(총장, 부총장, 교목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주당 한 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회의가 교무에 관한 상위 의결기구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교무(敎務)’, 즉 학점, 수업, 교원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거의 학부장회의에서 걸러져 올라가게 된다. 이에 관해 법학부 학부장 지승원 교수는 “학부장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은 교무회의에서도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학부장회의는 교무회의 이전 1차 심의기관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학내 여러 위원회들 또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가지는 역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원회로는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원회들은 그 성질에 따라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각기 다른 위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안건에 대한 규정 검토를 주 업무로 하는 기획위원회는 교무회의 하위기관으로 위치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와 총장 사이에서 곧바로 교원 인사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한다. 이에 관해 한 관계자는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수직적인 관계에도, 방사적인 관계에도 위치한다”고 말했다.


교수회의는 조교수 이상의 모든 교수로 구성되며 학내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구성원의 소집이 어려워 잘 개최되지 않아(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학칙에 명시된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회의 폐쇄성 두고 의견 엇갈려


실제로 교무회의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교무회의가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무회의를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각이 나뉜다. 한 교수는 ‘충분히 교수들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문지에 적기도 했다. 반면 교무회의 내 실질적 결정이 총장에 의해 내려지고 구성원들의 폐쇄적인 의견만 논의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무회의가 민주적이라는 시각과 폐쇄적이라는 시각이 명백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시각 차의 원인은 교무회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운영상의 특징 때문이다. 교무위원인 부총장 및 처장은 총장의 제청 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는 만큼 총장의 선호가 반영되기 쉽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재임명되는 경우가 있어 교무회의의 폐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실제로 현 교무위원인 한 교수는 교무처장, 학사부총장 등을 거치는 등 10년 가까이 교무위원으로 역임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익명의 한 교수는 “교무위원 및 학교 보직 임명이 일정한 경계 안에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무위원 임명 제청은 학칙에 명시된 총장의 권한이며 처장들의 임기는 2년으로 비교적 짧기에 구조적인 폐쇄성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기관이 일정 범위 내 사람들로만 구성될 경우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추진력은 높일 수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의 의견도 나눠진 이유는 교수들의 의견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학교 당국과 의견이 다른 교수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익명의 교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통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무회의가 가지는 폐쇄성과 총장의 3번에 걸친 연임은 무관하지 않은 문제다. 인사권자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교무위원의 구성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한 익명의 관계자는 “아무래도 교무회의에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모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무위원의 운영과 함께 의결과정의 운영도 지적할 수 있다. 학칙에 의하면 교무회의 내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지적하는 ‘총장의 단독 결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 의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한 익명의 관계자는 “보통은 의결 과정 없이 처장들이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견을 좁히고 의견을 수렴한다. 그 후 이를 총장이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총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jeongj@hgupress.com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