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실 등 10여 곳을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른바 ‘이석기 녹취록’를 사전구속영장 청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음모니 하는 국가정보원의 날조와 모략에 대해 한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 증거로 제출한 ‘이석기 녹취록’을 한국일보에서 입수해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 또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2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오후, 늦어도 5일에는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앞서 알려진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및 동조 혐의 외에 보다 포괄적 개념인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이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연만 했을 뿐 참석자들과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는 사건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표결 처리 방식에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지만 먼저 사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보위가 소집되면 국회가 불필요하게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치고, 또 다른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가진 기자 parkg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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