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현황과 주요 찬반 내용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

지난 4월 1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전, 세 차례나 입법예고가 번복된 만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차별금지법. 각종 SNS를 통해서도 말이 많았던 차별금지법은 도대체 어떤 법일까.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를 법제화해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가능케 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될 시 법원은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작년 11월 6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을 필두로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2월 12일과 20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는 이윽고 보수기독교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3월 12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기독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집회를 열고 국회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의 철회를 결정했다.


찬반 투쟁 중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측은 보수기독교세력이다. 이들이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동성애’와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과 차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자칫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에선 동성애를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동성애 조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이들을 더 이상 제재할 수 없게 되며 종북세력이 고위직에 앉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돼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합리적인 이유’를 강조한다. 이들은 “보수기독교 측이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차별이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동성애는 죄’라는 기독교적 진리를 전 국민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에 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할 경우 얼마든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안이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계속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권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처음 입법 시도가 있던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입법 예고가 시도됐던 법인 만큼 앞으로 다시 입법 예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형민 기자 parkhm@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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