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에 위치하게 된 장애인의 날. 이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1년부터이다.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호 사회문화부 기획에서는 특별히 많은 종류의 장애 중에서도 ‘소수’라 불리는 화상장애에 대해 다뤄봤다.

화상 장애와 그 복지에 대해 깊숙이 살펴보다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2012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화재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3,247건으로 이 중 약 50%가 ‘부주의’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점차 현대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열과 불을 다루는 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많은 화재로 인한 아픔의 가능성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화재로 인한 아픔의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화재로 인한 아픔, 즉 화상을 통해 장애를 지니게 되더라도 복지를 받는 것은 까다롭다.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화상 장애와 그 복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화상을 입은 순간부터 치유까지


화상은 보통 4단계로 나뉜다. 1도 화상은 바닷가 등에서 강한 태양광선을 쬐거나 뜨거운 액체 등에 순간적으로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피부의 외피 층이 손상된 것이다. 이땐 상처 부위가 빨갛게 변하여 따끔거리며 아프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에 입는 것으로 대부분 물집이 형성되고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주로 *열탕 화상이나 가벼운 *화염 화상에 의한 것으로 2차 감염될 경우 진한 흉터가 남을 수 있다. 3도 화상은 표피, 진피는 물론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것으로 상처 부위가 밀랍 같은 흰색 또는 타버린 갈색,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 단계가 되면 신경의 끝 부분이 파괴돼 오히려 통증을 못 느낀다. 4도 화상은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피부의 전 층과 함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심지어 뼈까지 손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한 피부과 원장은 “화상을 입었을 때 곧바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해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줌으로써, 화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2차 감염되지 않도록 바로 병원으로 가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화상, 그 자체로는 장애 아니다


보통 화상이 방치되면 표피화 또는 구축의 과정을 거친다. 상처가 깊지 않은 경우 표피화가 진행되는데, 진피에서 건강한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해 새살이 돋아난다. 이때 흉터는 거의 남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가 더 깊을 경우, 표피는 자가치유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 경우 상처 주변을 중심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상처를 메우려고 한다. 이 과정을 구축이라 하며, 상처가 낫게 됨에 따라 결국 피부는 오그라들게 된다. 이는 신체 부위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할뿐더러 외형의 변형을 가져온다. 또한, 구축은 관절 위에 있는 피부에서는 팽팽한 띠 형태의 흉터가 형성돼 관절의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축 과정을 거쳐 일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복지 장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화재사고로 전신 55% 화상을 입은 김효수 씨는 한 토론회에서 “화상으로 인해 관절 부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해도 움직임 정도가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장애판정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화상 그 자체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안면 변형’뿐이다. 복지 장애의 유형은 15가지가 있는데, 이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장애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안면 변형’은 신체적 장애에 속한 것으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게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 그저 손상 장애에 그칠 뿐이다. 화상으로 인해 시력을 잃는 등 또 다른 신체적 장애를 동시에 입을 때만 비로소 기능 장애로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안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기능이 완전히 손실되지 않는다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화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희택 협성대 전 교수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화상장애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현실화해야 하며, 화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화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형오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화상장애인들의 화마로 인한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사회적, 정신적 상처”라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슬기 기자 chosk@hgupress.com

*열탕 화상: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수증기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
*화염 화상: 화재 사고나 프로판, LPG 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로 호흡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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