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임시 전학대회

“심후보 피선거권 없어...” “선거 유·무효 판단은 새 중선관위가 해야”

지난 11월 9일 총학생회 선거와 선거세칙 및 중선관위 회칙과 관련해 17대 총학생회장의 주도로 제 7차 임시 전학대회가 열렸다. 당시 논의된 안건으로는 ▲중선관위 해산으로 인한 후속 조치 논의 ▲결선투표 존재여부에 대한 세칙 해석 ▲제 1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과정에 있어 중선관위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 세칙 위반 여부 판단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유, 무효 판단이 있었다.

전학대회 의원들은 중선관위 해산으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 중선관위가 자진 해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칙 제 13조 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중선관위는 중선관위 회칙 제 10조 1항에 따라 각 학부대표가 추천한 1인과 전년도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2인,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당시 전학대회에서는 선거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과 중선관위의 신뢰성을 충족시키자는 의견이 대립됐다. 전학대회 의원들은 이 의견들을 절충해 11월 14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총 13명의 후보 추천을 받되, 추천 명수가 13명 중 9명 이상의 인원을 충족할 경우 새 중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전학대회는 해산한 중선관의의 해석 요청으로 결선투표의 존재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초반에는 세칙 제 57조 1항에 대해 결선투표가 단독 후보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되기 전 회칙을 유인물로 배부해 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들은 옛 회칙의 배부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바꿔서 이해하는 등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들은 결선투표가 단독후보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제 1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과정에 있어 중선관위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 세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직에 있는 자의 피선거권 존재 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실수로 인한 공정성 위반 확인 등 4가지 안건으로 나눠 논의했다.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에 대해 이번 경우가 예외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이 선례가 돼 이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해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은 세부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의사개진에 대한 올바른 해석 ▲선거법 위반의 방조 ▲추천인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서명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로 나눠 논의했다. 우선, 전학대회 의원들은 선거 유세가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선관위가 공청회 등을 선거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선거운동으로 생각했으나 학우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선거 운동을 허락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세칙에서 ‘위 경우들이 유세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결론 내렸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개인 유세를 한 점에 대해서는 해산한 중선관위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추천인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서명을 하거나 그 명단을 공개한 행위 또한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선관위의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새 중선관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전학대회 의원들은 중선관위의 실수로 인한 공정성 위반 확인을 했다. 당시 카카오톡 및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후보 홍보물을 게재한 점에 대해서는 전 중선관위원장이 실수를 인정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후보들 또한 이런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후보들이 사전에 채플 연설에서 3분 30초동안 연설을 하기로 했으나 캠프원들의 등장으로 인해 후보들이 5분 동안 연설을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이에 대한 위원장의 제재는 없었다. 전학대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으나 당시 최 민우 전 중선관위원장은 “이는 후보간의 합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5분이 넘지 않은 이상 징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공직에 있는 자의 피선거권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된 의견으로는 ‘이미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모순적인 결론이므로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에 대해 기권을 표한 의원도 많았다. 당시 경영경제학부 대표는 “해석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것조차 중선관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자치회장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권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위 안건은 여러 번의 가부를 논한 끝에 피선거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유, 무효 판단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판단할 주체가 새로운 중선관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선관위 회칙 제 6조 6항, 7항에 따라 중선관위가 선거의 유효 인정과 무효 판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의원들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유, 무효 판단은 새로운 중선관위가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새 중선관위 구성, 위원 자격 등 문제 드러내

전학대회 결과 11월 14일에 새로운 중선관위가 꾸려졌다. 중선관위는 총 13인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전학대회의 판단에 따라 최소 9인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구성됐다. 중선관위는 임시전학대회의 의견들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진행된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효하고 판단했다. 한편, 선거를 재개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또한, 전학대회에서 논의된 대로 무효가 된 이전 선거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회장단 후보 추천인 명부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중선관위원, 각 학부 대표 및 부대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부장단, 자치회 회장단 및 임원단, 평의회 의장단, 총학생회 부국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를 기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선관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는 11월 29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중선관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몇몇 학우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중선관위 회칙 제 1장 5조 1항에는 ‘GLS학부와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학부별 추천 위원은 당해 각 학부에 소속된 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산업디자인학부, 생명과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는 법학부에 소속돼 있는 학우들을 중선관위원으로 추천했고 그대로 중선관위가 구성됐다. 중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제기한 학우들은 몇몇 위원들이 자격에 미달한다며 총학생회장 선거의 진행과 함께 각 학부 대표 선거 진행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재모집을 담당했던 당시 학부협력회 이승민 의장은 중선관위 회칙 제 2장 13조 2항(전학대회에서는 해산한 위원회를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당위성은 인정된다)을 언급하며 구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전했다.

재선거 실시, 2차 공청회에서 ‘선거 일시 중지’

중선관위의 공고에 따라 선거는 입후보 과정부터 다시 시작됐다. 후보로는 당시 기호 1번에 ‘좋은 사람들’ 캠프의 김민식 정회장 후보, 강솔지 부회장 후보가, 기호 2번에는 ‘준비된 만남’ 캠프의 문단 정회장 후보, 정초록 부회장 후보가 입후보했다. 11월 26일에는 두 캠프를 두고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각 후보 간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 한편 중선관위 구성과 관련한 여론에 대한 답변을 위해 중선관위 공청회가 함께 진행됐다. 중선관위 공청회에서는 중선관위 구성에 대한 문제, 전학대회의 세칙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전학대회 의결에 당위성을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중선관위 위원장이 “위원장의 입장으로썬 의결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법학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 도중 한 중선관위 위원이 “전학대회의 결정으로 인해 중선관위의 당위성이 해쳐졌고 중선관위의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최소 인원 9인으로 구성된 중선관위는 최소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이날 22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선관위 업무 및 선거가 일시 중지됐다.

중선관위 다시 구성, <좋은 사람들> 캠프 당선

2차 공청회 이후 일시 중지된 총학생회 선거는 11월 27일 18시를 기준으로 중선관위 결원을 충원하고 구성원을 변동함으로써 재개됐다. 기존에 추천상의 오류로 문제가 됐던 학부 중 생명과학부는 법학부 소속 학우를 생명과학부 소속 학우로 변경했으며 산업디자인학부에서 추천 받은 학우는 1전공이 법학부 소속이지만, 2전공이 산업디자인학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직을 맡게 됐다. 또한, 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 추천한 위원은 언론정보문화학부 추천이 아닌 총학생회장 추천으로 변경돼 위원직을 이어갔다. 선거는 중선관위 업무가 재개됨과 동시에 다시 진행됐고 11월 29일 투표가 이뤄졌다. 전체 유권자 3,477명 중 총 1,856명(53.4%)이 투표한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좋은 사람들이 1,277표(68.8%)를 얻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진주 기자 kimjj@hgupress.com
최원영 기자 choiwy@hgupress.com
김대규 기자 kimdg@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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