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8대 총학생회 선거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학우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자진 해산했고, 그로 인해 선거가 취소되었으며, 후보자를 다시 받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말이 오갔고 수 차례의 학생 대회가 소집되었다. 당시 본지는 진행되는 사건들의 순간마다 독자들에게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당시 사건들의 연속성과 인과성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사회에 길이 남을 만큼 치열했던 선거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작년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거절했다. 학생사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거나, 본인은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들로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을 거절했다. 따라서, 이하 기사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과거 기사들, 정보를 제공해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서두에 밝히는 바이다.

중선관위 “심국보 후보는 피선거권 있어”

지난 여름방학부터 ‘좋은 사람들’, ‘한바탕’, ‘준비된 만남’ 캠프는 제 18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한바탕 캠프 박사훈 전 정회장 후보는 입후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게 러닝메이트인 심국보 전 부회장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시 심 전 부회장 후보는 국제어문학부 대표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심 전 후보가 입후보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선거 세칙 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2인 1조 공동 입후보자, 본 회의 회원 8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입후보 현재 재학중인 자에 한한 자, 선거 시행 학기와 직전 학기의 학생회비를 해당학기에 납부한 자' 라고 명시돼 있다. 선거 세칙 6조만 적용이 된다면 심 전 부회장 후보의 출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세칙 제 14조 1항에는 ‘중선관위 위원, 각 학부 대표 및 부대표, 총동연 회장단 및 부장단, 자치회 회장단 및 임원단, 평의회 의장단, 총학생회 부국장 이상의 지위를 가진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선거운동의 범위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17대 총학생회 선거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따스한 부름’의 김소진 부회장 후보는 자치회 임원이었으나 자치회 임원직을 사퇴하고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 심 후보 역시 사퇴 후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중선관위는 내부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현재 학부 대표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민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교내 학사정보시스템 히즈넷(HISNet)을 통해서 학부 대표에게도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당시 “선거 세칙을 봤을 때, 학부대표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위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피선거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마 가능하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또한, 중선관위는 학우들이 후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니 심 전 후보가 포스터에 얼굴 게시, 공청회 참석, 채플 연설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후 10월 24일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 결과 ▲좋은 사람들 캠프(김민식 정회장 후보, 강솔지 부회장 후보) ▲한바탕 캠프(박사훈 정회장 후보, 심국보 부회장 후보) ▲준비된 만남 캠프(문단 정회장 후보, 임향기 부회장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운동 과정 중 추천인 명단·SNS 홍보 등 문제점 계속 노출돼

세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10월 25일부터 중선관위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 중 각 캠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중선관위는 미숙한 대응을 보여 선거운동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

총학생회 후보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학생 8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일부 학부 대표가 후보 추천인에 서명했고, 추천인 명단이 후보 공약집 뒤에 실렸다. 당시 중선관위는 학부 대표들이 지지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선거운동이기 보단 개인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판단해 학부 대표의 서명을 허용했다. 그러나 학부 대표들이 추천인 명단에 기재되는 것은 학부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서명 명단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다. 선거 세칙 제 6조 4항에서는 '복수 추천은 무효료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인원을 중복으로 올려 선거법을 어긴 캠프뿐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재하지 않은 중선관위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과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선관위의 허용여부가 번복돼 각 캠프는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청회 전후, 이어지는 논란들

11월 6일에는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 준비된 만남 캠프의 임향기 부회장 후보는 건강상의 문제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날 준비된 만남 캠프는 선거 세칙 제 19조 3항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1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에 대해 준비된 만남 캠프에게 세칙 제 33~37조에 근거한 징계를 가하지 않았다. 한편, 후보들의 정책 검증 외에도 중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심국보 후보의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들이었다. 이에 대해 박사훈 전 후보는 “심국보 학우의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중선관위로부터 출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캠프를 꾸렸다”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중선관위의 미흡한 선거운동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청중 질문 중 중선관위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정성민 중선관위 위원은 “패널들의 질문 시간 배분 등에서 진행상의 미숙함이 분명히 있었다”며 잘못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11월 7일 있었던 채플연설 당시 좋은 사람들과 준비된 만남 캠프가 연설 시간을 초과한 것 역시 논쟁거리였다. 본래 채플연설에서 각 후보당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마지막에 연설하는 후보가 채플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연설을 하게 되면 해당 후보가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자 3분 30초 이내로 연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 준비된 만남 캠프는 3분 30초를 초과해 연설을 했고 이에 대해 한바탕 캠프가 중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연설은 계속 진행됐다. 이후 중선관위는 이에 대해 “3분 가량 연설하는 것은 각 후보들끼리 합의한 사항일 뿐, 연설 시간이 5분이 넘지 않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해산 후 선거 중단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11월 7일 오후 7시를 기해 중선관위는 자진 해산했다. 중선관위 회칙 제 13조 1항 ‘본 위원회의 활동 중 더 이상 공정한 선거업무의 진행이 어려울 때나 위원회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최민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당시 중선관위원들)가 해석한 유권해석이 도전 받는 상황에서 선거를 짊어지고 더 진행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며 “선거 과정에 있었던 실수와 미숙한 진행들은 이미 인정했다, 중선관위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괄 사퇴하는 것이 이후에 구성될 중선관위의 위상과 공신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의 해산으로 모든 선거 제반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선거운동도 11월 7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중단됐다. 그 후 박주로 전 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세칙 해석을 하기 위해 11월 9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김진주 기자 kimjj@hgupress.com
최원영 기자 choiwy@hgupress.com
김대규 기자 kimdg@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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