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편 PP(Program Provider),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남게 됐다. 또한 SO(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로 이관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SO 소관 업무가 신설된 미창부로 이관됨에 따라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가진 기자 parkg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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