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집계, 사상자 27명 ? 건물피해 111채 ? 피해액 총 54억여 원

지난 9일, 오후 3시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탑산 기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무려 5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포항시는 19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로 주택과 상가 등 건물 111채가 손상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6명에 달하고 이재민은 57가구 1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림피해만 29ha(2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이번 화재의 용의자로 지목된 중학교 1학년생 이모(12)?조모(12)?안모(12)군 등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위탁에서부터 소년원 교정교육(1개월~2년)까지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전과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부 재판결과에 따라 직접 불을 붙인 이군의 부모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복구 예산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군 부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임을 예고했다.

김호민 기자 kimhm@hgupress.com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