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놓인 반려동물등록제

올해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 몇 년간 고시됐고 올해 처음으로 이행됐다. 몇몇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됐고 정착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을 위한 강제적 제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전국 단위로 3개월 이상의 개(구조견, 경비견 등 특수목적 동물은 제외)를 소유한 사람은 그 지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해당 개를 등록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한 후 시, 군, 구청에서 동물 등록증을 받는 식이다.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수수료 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수수료 1만 5천 원),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수수료 1만 원)이 있다. 만약 2013년 6월까지 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아 동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줌으로써 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쪽짜리 제도 논란…보완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취지 자체가 긍정적이고 현재 미국,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만큼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동물을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동물 의료보험 혜택 등의 제도를 추가한다면 동물복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동물 등록제가 시행 초기부터 많은 제도적 허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장형 마이크로 칩(micro chip)의 안정성 부족이다. 동물복지의 향상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동물사랑실천협회 유광열 국장은 칩에 대해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칩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고 본 협회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동물의 몸에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법은 외국 피해 사례도 있는 만큼 이 단체 외에도 많은 동물단체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축산과 홍태규 주무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8만 건을 시행한 결과 부작용 사례는 14건(0.008%)으로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으나 부작용을 겪은 반려견들도 있어 여전히 동물 등록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홍 주무관은 “그래도 우려가 되면 목줄에 거는 형태의 외장형을 선택하면 된다”며 다른 방법을 제시했으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임의로 떼어버릴 수 있어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제도적 단속 및 관리의 문제도 있다. 제대로 된 단속을 위해 반려동물의 전체 수를 집계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이 제도를 어긴 사람들을 단속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2~3차례 이상 적발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도를 지킬 동기도 적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동물을 유기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시작부터 많은 비평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시행에 있어서 더 많은 숙고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윤준영 기자 yoonjy@hgupress.com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