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올해 7월에 발생한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는 나주 성폭력 사건은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다. 집에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에 국민들은 통탄했다. 이후 국민들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이는 화학적 거세, 사형제도 부활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작게나마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아직 명확한 성범죄 처벌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면 외국은 피해를줄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율을 줄이기위해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푯말을 세워두거나 자동차에도 이와 유사한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의 거주지를 밝히기도 한다. 언론은 사건 보도에있어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보상을 고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자극적인 보도를 해왔던 것이다.


성폭력은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언론은 현실에 대해 직시하는 동시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기해야한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을 단순한 가십거리로 치부해 국민의 주목을 끄는 것에 그친 지금의 언론의 역할은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앞서 국가는 더 명확한 법의 제정으로 대다수의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길 바란다. 그리고 성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 속까지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을 범국민적인 의식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겉핥기 식의 대처는 성 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낳을 뿐이다. 성범죄는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눈에만 보여지는 성범죄의 겉부분보다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각과같은 속을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혜기자 kimjh@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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