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된 논란은 결코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법률 제2조 5호의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문구였다. 이것을 두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해당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고법을 만든 여성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공방 끝에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 앞에 ‘명백히’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교복을 입은 성인이등장하는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웃을 수도 없는 이 법을 제정한 여성부의논리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는 일부 남성들은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된다. 그들은 상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실제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애초에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를 막아야 한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한 논리 같지만 사실 상당한 논리적비약을 담고 있다. 아동 성 범죄자들 중 절대다수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왜곡된 성적 취향이 음란물 때문인지 아니면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이 그런 음란물을 찾게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즉, 아청법을통해 아동 성 범죄율이 감소할지 증가할지는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부가 문제의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성 범죄율의 원인은 대부분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물들 때문이 아닌 건강하게 정립돼 있지 못한 우리의 성 관념의 탓이 크다는 생각에 필자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하지 말라고 야단친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욕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선 쉬쉬하고 뒤에 가서 콩깍지 까는 식의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성 문화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성 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딜레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유교적 전통을 유지한 채 급속도로 서구화된 우리의 문화 탓에 본인들도 배워본 적이 없는것을 무슨 수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터놓고성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의 대상은 청소년만이 아니다.



김호민 기자 kimhm@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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