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 무엇이 있을까





최근세간에 성범죄와 관련된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사건의 자극성이나 처벌의강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 실태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은커녕 2차, 3차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의 상처를 심하게 할 뿐이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있을까?

피해자가 모르는 피해자 지원


현재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은 일 인당 최고 5백만 원으로 산부인과적인 외과적 진료, 병원진료뿐만 아니라 피해자나그 가족의 심리치료비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지원은 전국의 165군데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와의 통화상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폭력근절 대책’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의 의료지원을 받기위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의사처방만으로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있다. 또한, 의료지원이 확대돼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의료지원이 계속된다. 이에 더해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보호자에 한정돼 지원됐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이 있어 세 차례까지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이러한 피해자 보상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소장은 YTN FM에서 “최근에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경찰에서 피해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왜 성범죄 사건의 현장에서 피해자지원정책조차 안내되지않는지 굉장히 의문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증인지원프로그램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증인지원 프로그램은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순간부터재판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증인지원관이 피해자들을 전담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법정에서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는 것으로 법정 증언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 10일 “증인지원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아 법원 측에서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권유한다”며 “이용률이 거의 100%에가까워 현재 1명인 증인지원관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발 안 맞는 예산 분배


한편, 성범죄피해자지원의 예산부처와 집행부처의 분리 탓에 예산 편성과 분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633억여 원이다. 이 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10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난해에 집행후 3,3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올해 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지역별, 기관별 성범죄피해자에 따른 지원금액의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올해 3분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배정된 피해자 지원금도 400만 원이 전부이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들과 새로운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법무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어 예산 조정 시 먼저 삭감되기도 한다”며 “예산부처와 집행부처가 일원화돼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우선 원칙


바다건너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을까. 영국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효율적으로 조직화 돼 있다. 전국 규모의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인Victim Support(VS),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증인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하는 Witness Service(WS), VS와 WS를 포괄하는 전국조직인 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 Support(NAVS)등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에는 민간단체인 백색고리(WeiBer Ring)가 있다. 백색고리는 성범죄나 성폭력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원조를 제공하며, 그중에는p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후 인간미가있는 상담과 개인적인 보살핌 p관청과의 교섭의 원조 p범죄행위의 결과와 관련해 필요한 금전적지출 등이 있다. 민간단체인 백색고리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또한 많이 마련돼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범죄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는 피해자 민사 청구법 등이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인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희생시켜가며 피해자보호를 관철했기에 더욱 눈여겨 볼만하다.

법원이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8.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속초여성단체에서는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실질적인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치안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부른다. 영혼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시 빨리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진정한 위로의 빛이 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한다.



조슬기기자 chosk@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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