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도 불구 지주연합 패소, 송전탑 건설 불가피해져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신항 및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흥해변전소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154,000V 송전선로 건설이 2006년 7월부터 시작됐다. 송전선로 예상 경과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창포동, 장성동, 양덕동, 흥해읍 이인리, 남송리, 곡강리 일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포항시의 검토를 통해 제1안 약 8.5km, 제2안 약 8.0km를 거쳐 최종안으로 약 9.5Km(철탑 23기)가 결정됐다.

포항시 측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처리해달라”

포항시는 2008년 4월 흥해읍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주민생활권 및 재산상 피해, 자기장의 부정적 영향(전자파발생, 전파방해 등), 향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전 측에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및 공사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등을 한전 측에 주지시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럼에도 한전 측 송전탑 선로가 지나가는 곳의 거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2008년 6월 중순부터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업 반대운동을 벌였다. 비대위는 “송전선로 경과지인 창포동, 장량동, 장성동, 흥해읍 일대에는 앞으로 2~3년 내 수 만 가구가 입주한다. 또한 송전선로의 설치는 반경 2km 내에 있는 2곳의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선 후에는 도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포항시를 양분화하는 계기가 되어 북구 지역의 주민단지 개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송전탑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의 노력, 무산되다

송전선 건설사업이 확정된 후 비대위는 2008년 7월 9일 관련 부서(한국전력공사, 포항시, 이병석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2일, 한전은 철탑 및 송전선로 경과지 안내문을 지주들에게 발송했다. 그 해 6월 비대위는 지식경제부에 행정 소송을 청구했고 철탑 및 선하지 지주와 재산권 피해자 지주 참석총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2010년 1월 7일, 소송에 대한 제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이 이뤄졌고 이어진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에서도 비대위는 패소했다. 결국 2012년 3월 16일 송전탑이 세워질 23개 부지는 모두 국토해양부 소속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됐다. 그 결과 비대위는 더 이상 법적 보호 아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현재 23개 송전탑 건설 부지는 11개소에서 기초작업이 완료됐고, 6곳은 철근 골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장해제당한 주민들

비대위 정도용 위원은 송전탑의 상황에 대해 “한전 측은 포항시에 지중화 작업을 위해 200억가량을 더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지중화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흥해 지역의 발전을 예상해 본다면 200억은 적은 돈이다. 2011년에 포항 시민, 한동대 학생들도 힘을 합쳐서 지중화를 요구했다면 지중화 작업의 시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는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인 23개 부지의 토지가 한전에 모두 수용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2009년 한전과의 소송에 패소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지중화를 주장할 수 없었다. 정 위원은 “과거 포항시 이병석 국회의원이 한전 부사장과 담판을 지어 송전탑 지중화 약속을 받아냈으나 포항시민, 지주, 시의회가 협력하지 않아 사업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동대는 총신대의 송전탑 사건처럼 교내의 의견을 사회에 피력하지 못한 것 같다. 학생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온 탓에 송전탑 사안에 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전탑 건설사업 특별취재팀
팀장 김노현 기자 kimnh@hgupress.com
김대규 기자 kimdg@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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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청 기자 leeyc@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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